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확인된 길고양이들이 안락사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소재 민간보호소에서 돌보던 고양이 세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안락사 되었다고한다.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 제1종에 따르면 법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감염축은 살처분한다는 원칙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농식품부가 반려묘에 대해서는 살처분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는 서울 용산구 보호소에서 집단으로 폐사한 고양이 38마리의 중 2 마리가 감염 확인
7월 29일 관악구 한 민간보호소 고양이 중 세 마리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 검출
포유류에서 AI가 검출되고 집단으로 폐사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감염 개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와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의 명시적 조항을 근거로 살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여길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같은 날 오후 관악구 공수의 입회하에 한 동물병원에서 세 마리가 안락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지난 2일 새로운 방침 발표
개인이 소유한 반려묘는 살처분하는 대신 각 지자체 격리 시설에서 관리
보호소 등의 고양이는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포유류 간 AI의 감염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보호소 개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기보다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의 기준이 정립이 필요하고 또 개개인 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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